에너지 바우처 이걸로 종결 (신청 대상 방법 사용기간 지원금액 잔액조회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물가 상승과 더불의 가정의 냉방비, 난방비가 걱정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비지원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안내드리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부터 신청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따라 해당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여름과 겨울철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과 같은 필수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즉,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필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복지 향상과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은 월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전체 기간에 대한 총 지원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세대의 경우 최대 45천 원까지의 바우처 잔액을 여름 바우처로 당기고,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계절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정의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해당하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이미 동절기 연료비를 수령한 경우, 23년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23년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외 대상들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자에게 혜택이 도움이 되도록 관리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 문의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기 복지로 웹사이트 방문한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청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수급자들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을 하고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에 카드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엄수하여 정확한 신청 및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수급자는 '요금차감' 옵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에는 수급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폭은 수급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 대상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입니다.
여름철에는 전기를,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대상은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이며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의 경우에는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할 수 있고, 전기와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을 확인하려면 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잔액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현재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부터 신청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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