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안내 I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 양식 등록 기관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연명치료 거부 신청' 사전서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응하여,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으로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명치료의 의미와 종류
연명치료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의학적인 처치를 제공하여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는 다양한 종류의 치료가 포함됩니다.
- 인공호흡기 사용, 중심정맥관 삽입, 항생제 및 항암제 투여 등 집중치료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수술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 개입
-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수혈 등
연명치료 거부 신청 : 사전연명의향서 작성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과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및 절차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의지를 명확히 표명할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조회 및 확인
- 방문 예정 등록기관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 문의 및 상담신청
- 방문 상담 및 설명 듣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본인 직접 작성 필요)
-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보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 등록된 의향서의 내용을 조회,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및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지역보건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비영리 및 민간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이 해당됩니다. 작성에 필요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의 운영 기준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는 작성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전에 명확한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환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위해 연명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연명의료계획서는 해당 환자의 상태와 의지를 정확히 기록하여 담당 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분야 전문의가 동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작성 기관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하고 등록한 의료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지가 적절히 반영되고 윤리적인 측면이 보장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및 변경, 철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환자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후에라도 언제든지 해당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
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 결정은 신중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지가 존중되고 적절한 의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연명치료 유보: 연명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 연명치료 중단: 이미 시행 중인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치료 거부를 한 경우, 환자는 향후 임종과정에 진입할 경우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결정을 내립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
말기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진입할 때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자신의 명백한 의지를 표명한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의료 결정에 반영됩니다.
이상으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으로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 및 등록 기관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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