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 기한 놓쳐도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난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별도의 기한 후 신청 기회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의 글을 잘 읽어 보시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지급액, 그리고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격조건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 유형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마감되며, 매년 8월에는 지급 일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2억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근로자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아파트를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매수한 경우, 총재산은 1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뒤인 2023년 5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0원부터 1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1억 7천만 원 초과부터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총 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총 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총 소득 3,8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이를 나누어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에 1년에 1번 지급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반기 근로장려금이 이미 모두 지급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상반기분의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루어지며, 지급일은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였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한 분들은 8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기한 이후에도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급일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로 연기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ARS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기 링크를 통하여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36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기 신청자가 아닌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할당된 금액이 모두 지급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한 금액에서 10%가 감액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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