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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 방법 청소년 중복 수혜 65만원 추가

somang8251 2023. 9. 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저소득 지원사업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안정과 자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족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65만 원의 생활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위기 청소년도 포함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월 65만 원의 생활비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개선점
제도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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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만 24세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가구별 지원금액을 결정

 

가구별 중위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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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 원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원 또는 10만 원 지원

 

아동 교육 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3,000원 지원

 

생계비: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입소자에게 월 5만원 지원

 

교통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 86,400원 지원

 

입학금/수업료: 고등학생 자녀(무상 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에게 전액 지원

 

하수도 요금: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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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은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에 관할된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월 35만 원(자녀 1인당)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에 관할된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bu/app/main/login

 

www.bokjiro.go.kr

 

미혼모 부자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 기관 안내

 

미혼모, 부자,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4층, 전화번호 02-861-3020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 201호, 전화번호 02-704-4750

 

이러한 기관들은 정서지원, 위기 지원, 교육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지원,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상담은 전화, 온라인, 내방,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에 관할된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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