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 , 긴급생계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지원금액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사업 폐업, 부상, 자연재해 등의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 1인당 최소 48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으로 확인되면 꼭! 혜택을 놓치지 말고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안내
현재, 많은 분들이 높아진 금리 부담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무직자 대출이나 비상금 대출, 삼성증권 주식 담보 대출보험 해약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금리 청년 대출, 보험사 담보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과 같은 제도들도 도입되어 있으니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또는 부상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조건을 충족한다면, 귀하의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로 문의하시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무조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시적인 사회안전망 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에만 제공되며, 이미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 요건은 하기 내용을 확인하시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여 상담 및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잊지 않고 빠르게 제출하시면 신청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확인하시어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와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 곤란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이를 받기 위한 몇 가지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들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상자는 위 8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재산/금융 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1.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75%이하
가구인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인원/월급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2.재산기준(단위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31,000 | 15,200~19,400 | 13,000~16,500 |
3. 금융재산 기준: 6백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내이어야 심사 기준을 통과합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대도시에 거주하는 긴급지원 대상자 A는 현재 전세보증금 20,000만 원, 대지 2,000만 원, 자동차 2,000만 원, 주택청약저축금액 2,000만 원의 일반재산 항목이 있으며 예금 500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합계액 기준금액은 19,600만 원입니다.
적용 산식: [일반재산 26,000만 원 + 금융재산 500만 원]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 19,600만 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금전적 지원과 현물을 제공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최소 1개월 이상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며, 올해에는 평균 16~19% 수준으로 긴급복지생계비지원금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구성원별 지원금액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1인 추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자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제도 시행에 있어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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