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혜택 꿀팁
차상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이제는 복지로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혜택의 세부 사항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주요 변경 사항
기존에는 차상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8월 2일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특히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애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는 약 11만 명으로,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자는 약 6,400명으로, 18세 미만 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경증 장애 시 11만 원, 중증 장애 시 17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구나 장애아동수당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일반 대상자의 신청 방법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www.bokjiro.go.kr 방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로그인 방식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
- 장애아동수당 신청: 대상자별 신청 항목 선택.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신청
- 일반 대상자: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 신청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입니다.
신청 대상자 및 조건
장애아동수당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18세 이상 등록된 경증 장애인
- 수급 자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맞춤형 복지 멤버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까지 함께 신청하면 그 외 복지급여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론
이번 복지로의 기능 개선으로 차상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복지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복지급여 절차가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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